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재산·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단순 보유금액으로 탈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며, 최대 월 34만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소득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가장 많이 알아보는 복지제도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65세를 넘었다고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이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와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2026년 기준
연령만 65세 이상
국적대한민국 국적
거주국내 거주 주민등록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월 395만2천 원 이하
직역연금일부 수급권자 및 배우자 원칙적 제외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기초연금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에 따라 만 65세에 도달하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395만2천 원 이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단순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만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전액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즉 근로소득 평가식은

0.7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여기에 70%를 적용해 58만8천 원이 근로소득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도 추가로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월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이 있는 단독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월 88만8천 원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될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높은 경우 실제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소득·재산이나 국민연금 수령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은 “재산이 몇 억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고정된 재산 상한선이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소득과 합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여기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이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월 소득으로 얼마로 환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역별 재산 공제액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공제합니다.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1억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대도시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등이 포함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지역이나 금융재산, 부채, 실제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 기준은 아니며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일정 비율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집이 3억 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또는 “집이 5억 원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예금, 부채, 배우자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에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신청 전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역시 기초연금 재산조사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전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일반적인 재산 소득환산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로 재산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을까?

자동차도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초연금에서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본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 등 일부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자녀 재산도 기초연금에 포함될까?

기초연금에는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이고 임차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에 무료로 거주한다면 공식 기준상 월 39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바로 빠질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곧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해 일부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채상환금이나 본인·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양육비 지급금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면 재산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을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모든 직역연금 관련 급여가 똑같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 등은 급여 종류와 수령 후 경과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직역연금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별도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공무원·군인·교직원 경력이 있다면 단순히 “나는 공무원연금을 받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이 받은 연금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돼 각각 최대 27만9,76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월 최대 금액
단독가구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559,520원

다만 모든 수급자가 반드시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 수령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청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신청 가능한 날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신청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방문신청을 할 때 대표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관련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할까?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일정 범위의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까지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을 할 때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한 번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이후 선정기준액이 오르거나 재산·소득이 줄어들면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탈락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을 관리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 제도가 한 단계 더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분부터는 기존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 중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이용해 지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 조금 못 미쳐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한눈에 정리

구분내용
연령만 65세 이상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2천 원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월 34만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각각 월 27만9,76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6만 원 후 추가 30% 공제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
일반재산 공제대도시 1억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 원
신청기간연중
사전신청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장소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온라인복지로
지급일매월 25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근로소득 공제기준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2026년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 원 이하가 기준이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기준은 “집이 몇 억 원이면 탈락”처럼 단순한 금액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부채, 자동차 등을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실제 계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두면 향후 소득·재산 변동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및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소득·재산·배우자 여부·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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