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과 7일 전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달라집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8월 18일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 구분 | 2026년 9월 17일까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남성 근로자 출산 전 육아휴직 | 원칙적으로 불가 | 일정 조건에서 가능 |
| 대상 | 자녀 출생 후 | 임신 중 배우자도 포함 |
| 주요 조건 | 출생한 자녀 양육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 |
| 신청시기 | 일반적으로 30일 전 | 해당 경우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 시행일 | – | 2026년 9월 18일 |
임신한 배우자가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번 제도를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우자의 임신 상태와 유산·조산 등의 위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조건
기본적인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대상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은 기존에도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에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태어난 뒤라면 기존의 일반적인 자녀 양육 목적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3.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과 육아휴직 신청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계속 근로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한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청기간이 크게 짧아진 것입니다.
임신 중 건강상 위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
-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예정일 관련 정보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 육아휴직 신청일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유
사업주는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과 해당 육아휴직 신청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이나 조산 위험 등으로 신청한다면 병원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출산 전 사용한 기간도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될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새로운 별도의 휴가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입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대상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임신 중 출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도 별도의 추가휴가가 생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쓰면 분할횟수에서 차감될까?
이 부분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횟수를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분할기회가 하나 줄어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한 휴직기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횟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과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하는 휴직도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고용노동부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 원 |
각 구간의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때문에
- 1개월차 : 최대 250만 원
- 2개월차 : 최대 250만 원
- 3개월차 : 최대 250만 원
- 4~6개월차 :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 월 최대 160만 원
의 구조로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동안 사용하고 매월 상한액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최대 2,31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별 실제 지급액과 부모함께육아휴직제까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26 육아휴직급여 지급액과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날 함께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명칭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9월 18일부터 |
| 명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휴가기간 | 20일 |
| 사용 시작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사용 마감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임금 | 20일 유급 |
이 제도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 차이
두 제도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가 임신·출산하면 사용할 수 있는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모든 임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어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는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일반적인 상황에서 며칠간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라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확인하고, 유산·조산 등의 위험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새로운 휴가도 생깁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의 유급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 84,210원
- 2일 : 168,420원
- 3일 : 252,630원
9월 18일부터 바뀌는 배우자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 제도 | 2026년 9월 18일 변경내용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 위험 시 출산 전 사용 가능 |
| 신청시기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가능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 총 20일 |
| 사용 가능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신설 |
| 유산·사산휴가 유급 | 최초 3일 |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편을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 남성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절차
1. 배우자의 건강상태 확인
병원 진료 등을 통해 유산·조산 등의 위험으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2.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등을 작성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임신 사실과 육아휴직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육아휴직 사용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부여되면 출산 전부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장기간 휴직이 부담스럽다면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과 급여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사항
첫째,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둘째, 모든 임신부의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조산 등 법에서 정한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셋째,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자체의 조건과 별도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고용보험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순히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를 돕기 위한 경우라면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임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도 2026년 8월 18일 공포됐습니다.
회사에는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 사실과 해당 육아휴직 신청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전에 사용하면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일반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건강한 임신 상태라면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조산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핵심 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범위가 자녀 출생 전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법에서 정한 건강상 위험이 있어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일반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 사용했던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5일 신설되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고용지원제도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11일 공식 발표와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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