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조건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 부모라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예전 육아휴직 정보를 찾아보면 월 150만 원이나 사후지급금 25%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에 급여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자체를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조건부터 금액, 기간,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 육아휴직 대상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입양아인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 만 8세 이하이거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예정된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6개월 이상 다녀야 할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조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 계속근로 6개월은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된 조건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조건입니다.
둘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
일반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 사용할 것
-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것
고용24는 최근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나누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을까?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은 각 구간 월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1~3개월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휴직기간에 지급하지 않고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개편되면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면 급여의 25%를 별도로 떼어두었다가 복직 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급여를 전액 지급받습니다.
인터넷에서 육아휴직급여 25%는 복직 후 지급이라는 정보를 본다면 과거 기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 1년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엄마가 1년을 사용했다고 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 1년 + 아빠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최대 네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2025년 2월 23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1년에서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추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역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6개월도 법정 육아휴직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7개월 이후 일반급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1년 6개월 육아휴직과 6+6 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립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제도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간 제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이 대상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육아휴직 초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높여주는 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급여가 높아집니다.
두 사람이 반드시 동시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지급액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별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기간 | 부모 각각 월 상한액 |
| 1개월째 | 25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사용했다면 두 사람 모두 6개월 상한을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사용한 3개월까지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해야 6+6을 받을까?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같은 기간에 부모가 동시에 집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신청을 통해 6+6 적용 여부가 확인되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특례급여의 차액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에 따라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언제 신청해야 할까?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 대상 자녀의 성명
- 생년월일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 신청일
- 신청인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자녀가 일찍 태어났거나 배우자의 사망·질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한 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관련 자료
- 부모와 대상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회사가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온라인으로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해도 될까?
육아휴직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 근로·사업을 통해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
인 경우 급여 지급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이나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매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 당시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 중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면 급여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와 헷갈리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반면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육아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지급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아이의 개월 수별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방식이 궁금하다면 2026 부모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정리
| 구분 | 2026년 기준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기본 육아휴직 | 부모 각각 최대 1년 |
| 조건 충족 시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
| 급여 고용보험 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급여 최소 휴직기간 | 같은 자녀 기준 합산 30일 이상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 원 |
| 일반급여 하한 | 월 70만 원 |
| 사후지급금 |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
| 6+6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
| 6+6 최대 상한 | 6개월째 부모 각각 최대 450만 원 |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원칙적으로 개시 30일 전 |
| 급여 신청 | 육아휴직 1개월 이후 |
| 급여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 |
|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현재 육아휴직급여의 일반 지급액과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신청기한은 고용24의 공식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육아휴직 사용조건과 육아휴직급여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현재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한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이며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별도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통해 첫 6개월의 급여 상한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조건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배우자의 사용계획을 함께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공식 제도안내와 고용노동부의 현행 육아지원 제도 및 2026년 상담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적용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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