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출산순위와 소득에 따라 5~40일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과 본인부담금까지 정리했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직후에는 산모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신생아 수유와 목욕, 빨래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많이 이용하는 것이 흔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모든 이용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수준과 태아 유형, 첫째·둘째 등 출산순위,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2026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부터 소득기준, 이용기간, 실제 본인부담금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 산모 건강상태 확인
    • 산모 영양·식사 지원
    • 수유 지원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목욕·위생관리
    •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생활공간의 간단한 정리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의 식사 준비나 청소, 가족 돌봄 등 일반 가사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제공기관과 협의해 별도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2026년 기본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산모 또는 배우자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와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도 기본지원 대상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산후도우미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와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150%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6,299,000원229,357원164,508원232,890원
    3인8,039,000원290,169원240,352원296,127원
    4인9,743,000원360,410원322,443원374,300원
    5인11,336,000원410,439원378,691원432,308원
    6인12,834,000원490,306원473,662원535,512원

    건강보험료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에는 태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가구원 산정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자격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되 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해 계산합니다.

    실제 판정방법은 가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유형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못 받을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사업의 기본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예외지원 대상이나 소득기준을 별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지원 대상에는 지역에 따라

    • 둘째아 이상
    • 쌍둥이 이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장애 신생아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 분만취약지역 산모
    • 이른둥이 출산가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일반 출산가정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50% 초과 가구가 전국 어디에서나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넘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주소지 보건소의 2026년 예외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기간은 며칠?

    산후도우미 서비스기간은 첫째인지 둘째인지, 단태아인지 다태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본 서비스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유형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5일10일15일
    단태아 둘째10일15일20일
    단태아 셋째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10일15일20일
    삼태아 이상15일25일40일

    즉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건강관리사를 1명 또는 2명 이용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단축·표준·연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지원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단축·표준·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라면

    • 단축 5일
    • 표준 10일
    • 연장 15일

    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제공기관과 계약을 하고 바우처가 생성된 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산후조리원 퇴소일이나 가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산후도우미 하루 서비스 가격

    2026년 단태아 산모의 표준 서비스 기준가격은 1일 146,400원​입니다.

    다태아는 투입되는 건강관리사 인원 등에 따라 하루 가격이 높아집니다.

    유형2026년 1일 기준가격
    단태아146,400원
    쌍태아·인력 1명183,200원
    쌍태아·인력 2명284,800원
    삼태아·인력 2명369,600원
    삼태아·인력 3명427,200원
    사태아 이상·인력 2명398,400원
    사태아 이상·인력 4명569,600원

    2026년 서비스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6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단순히 “하루 얼마”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거나 수급자·차상위계층일수록 정부지원금이 커지고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듭니다.

    단태아 첫째아 본인부담금

    유형단축 5일표준 10일연장 15일
    수급자·차상위73,000원299,000원671,000원
    중위소득 150% 이하163,000원462,000원893,000원
    150% 초과 예외지원276,000원700,000원1,161,000원

    2026년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의 전체 서비스가격은 146만4천 원입니다.

    이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 A-통합-①형은 정부가 100만2천 원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46만2천 원을 부담합니다.


    둘째아는 본인부담금이 얼마?

    단태아 둘째아는 서비스기간 자체가 첫째보다 길어집니다.

    유형단축 10일표준 15일연장 20일
    수급자·차상위119,000원402,000원834,000원
    중위소득 150% 이하299,000원671,000원1,161,000원
    150% 초과 예외지원521,000원1,003,000원1,488,000원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단태아 둘째아 가구가 표준 15일을 선택하면 전체 서비스가격 219만6천 원 가운데 정부지원금이 152만5천 원, 본인부담금이 67만1천 원​입니다.


    셋째아 이상은 얼마?

    단태아 셋째아 이상의 2026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단축 10일표준 15일연장 20일
    수급자·차상위90,000원358,000원774,000원
    중위소득 150% 이하269,000원648,000원1,131,000원
    150% 초과 예외지원491,000원960,000원1,429,000원

    태아 유형이나 소득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신청 후 받은 서비스 이용 통지서의 유형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쌍둥이는 본인부담금이 더 클까?

    쌍둥이는 건강관리사를 1명 이용할지 2명 이용할지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쌍태아 건강관리사 1명·표준 15일을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은 69만8천 원, 건강관리사 2명·표준 15일​을 선택하면 110만7천 원입니다.

    건강관리사 2명이 투입되는 경우 전체 서비스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부담금도 올라갑니다.

    삼태아 이상 역시 건강관리사 수와 서비스기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해당 유형은 보건소에서 받은 정확한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또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가·지방이양 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환급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이나 거주기간 조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도우미 바우처만 신청하고 끝내지 말고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도 있나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2026년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입니다.

    예전 정보에는 출산 후 30일까지라고 적혀 있는 글도 많은데 2026년 공식 복지서비스 안내에서는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60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건강관리사나 원하는 제공기관은 일정이 먼저 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산 전에 자격을 신청하고 제공기관까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미숙아로 입원하면 신청기간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아기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기한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입·퇴원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의료적 사유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른둥이의 경우 조건에 따라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유산·사산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는 언제까지 이용해야 할까?

    신청기한과 실제 서비스 이용기한은 다릅니다.

    2026년 바우처의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즉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이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아기가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유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까지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6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보험료와 출산순위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 유형을 결정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외국인 배우자, 가구원 관계 확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후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 후라면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라면 관련 증빙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등

    출생신고가 이미 되어 있거나 보건소 등록 임산부인 경우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면 두 번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내가 업체를 직접 골라야 할까?

    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뒤에는 이용자가 직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지역별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제공기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기보다는

    • 원하는 날짜에 가능한지
    • 건강관리사 경력
    • 신생아 케어 방식
    • 추가 가사서비스 비용
    • 가족 식사 추가비용
    • 주말·공휴일 추가비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이라도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작 전에 제공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후에도 산후도우미를 쓸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우처 이용기간이 출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조리원을 오래 이용한다면 퇴소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원 2주를 이용한 뒤 산후도우미를 연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와 부모급여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부모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산후도우미는 출산 직후 일정 기간 방문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고,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방식이 궁금하다면 2026 부모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은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한눈에 정리

    구분2026년 기준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 대상수급자·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
    150% 초과지자체별 예외지원 여부 확인
    지원방식전자바우처
    단태아 첫째5일 / 10일 / 15일
    단태아 둘째 이상10일 / 15일 / 20일
    쌍태아10일 / 15일 / 20일
    삼태아 이상15일 / 25일 / 40일
    단태아 1일 기준가격146,400원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일반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90일
    방문신청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복지로
    본인부담금소득·출산순위·기간에 따라 차등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보건소

    2026년 지원대상과 서비스기간, 신청기한은 복지로의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산후도우미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150%를 넘더라도 둘째아·다태아 등 특정 출산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모든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단태아 첫째아가 표준 10일을 이용할 경우 수급자·차상위 유형은 29만9천 원, 중위소득 150% 이하 유형은 46만2천 원​이 기본 본인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다시 지원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의 추가지원 제도까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지만 실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이용해야 하므로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식 안내와 지방자치단체가 게시한 2026년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표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150% 초과 예외지원과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2026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12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일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꼭 챙겨야 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금 중 하나가 아동수당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아동수당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6년부터 지급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금액도 전국에서 똑같이 월 10만 원을 받는 방식에서 바뀌어 거주지역에 따라 월 10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아동수당 신청방법부터 대상 나이, 지원금액, 지급일, 출생 후 60일 신청기한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지원대상은 만 9세 미만 아동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만 8세 미만이었던 지급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한 살 확대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급연령을 매년 한 살씩 높여

    • 2026년 : 만 9세 미만
    • 2027년 : 만 10세 미만
    • 2028년 : 만 11세 미만
    • 2029년 : 만 12세 미만
    • 2030년 : 만 13세 미만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6 아동수당 나이는 몇 살까지?

    2026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초등학교 학년이 아니라 아동의 실제 생년월일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라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입학했다고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만 9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생 아동이라면 2026년 9월분까지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지급연령이 한 살 확대되면서 기존 제도에서 아동수당이 중단됐던 일부 2017년생 아동도 다시 지급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6년 2017년생도 아동수당을 받을까?

    네.

    2026년 지급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2017년생 아동도 생년월일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전 이미 만 8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가운데 다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부가 기존 지급정보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재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지급이 다시 가능해진 아동에게 2026년 1~3월 미지급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과거에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기준이 있을까?

    2026년 아동수당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없습니다.

    부모가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집이나 자동차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수당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이 높더라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과 기본적인 국적·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복수국적 아동도 포함되며,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나 특별기여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 기본 대상이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거나 거주불명 상태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출생아라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뒤 아동수당을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6 아동수당 지원금액

    2026년부터는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거주지역월 아동수당
    수도권100,000원
    일반 비수도권10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110,000원
    인구감소 특별지역120,000원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가산 적용최대 130,000원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아동에게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을 지급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조례 등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1만 원을 추가할 수 있어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계속 월 10만 원입니다

    2026년 아동수당이 최대 13만 원으로 올랐다는 내용을 보고 모든 아동이 월 13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기존과 같이 월 1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부터 추가지원이 시작되며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금액이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수당 금액은 현재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월 13만 원은 누구나 받을까?

    월 13만 원은 모든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이 적용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1만 원의 가산지원을 시행하는 경우 최대 13만 원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13만 원 대상인지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받을까?

    기본적인 아동수당 지급방식은 현금입금입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보호자 또는 아동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상품권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과 추가지원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지급방식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전날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이라면 앞선 평일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상적으로 신청해 수급이 시작되면 매달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대상 연령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 신청해야 할까?

    신생아라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아기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에 아기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했다면 8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후 60일이 지난 뒤 처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이전 달의 아동수당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해서 받을까?

    신생아의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예외를 제외하면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급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인데 부모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몇 년치 수당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 연령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연령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일부 기존 수급아동에게 1~3월분을 소급 지급한 것은 제도 개정에 따른 별도의 조치이므로 일반적인 신규 신청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보호자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순서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위탁부모 등 다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관계 확인을 위해 방문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

    아기가 막 태어났다면 아동수당만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서비스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아동수당 신청서류

    일반적인 부모의 신청이라면 복잡한 서류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신청 시 기본적으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되는 내용이 많아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처리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녀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을까?

    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부모급여 등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각 별도의 지원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 역시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 0세 : 월 100만 원
    • 1세 : 월 50만 원

    을 지원하며, 아동수당은 별도로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0~1세 아동은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방식이 궁금하다면 2026 부모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첫만남이용권과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첫만남이용권도 아동수당과 별도의 출산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을 받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각각 신청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사용처와 잔액조회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6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아이가 해외에 오래 체류하면 어떻게 될까?

    아동수당은 해외 체류기간 등에 따라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지급정지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나 국적·거주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면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할까?

    일반적인 국내 주소 이전만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아동수당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금액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소 변경이 있다면 지급금액이 제대로 변경됐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역별 추가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하면 변화가 확실합니다.

    구분2025년2026년
    지급연령만 8세 미만만 9세 미만
    수도권월 10만 원월 10만 원
    비수도권월 10만 원월 10만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월 10만 원월 11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월 10만 원월 12만 원
    지역화폐 추가지원–최대 월 1만 원 추가
    월 최대 지급액10만 원최대 13만 원

    가장 큰 변화는 지급연령 확대와 지역별 차등지원 도입입니다.

    인터넷에 아직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이라고 적힌 글이 많기 때문에 2026년 정보를 찾을 때는 작성시점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아동수당 한눈에 정리

    구분2026년 기준
    지원대상만 9세 미만 아동
    소득기준없음
    재산기준없음
    수도권월 100,000원
    일반 비수도권월 10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월 110,000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월 120,000원
    지역사랑상품권 가산조건 충족 시 1만 원 추가
    최대 지급액월 130,000원
    지급일매월 25일
    신청기간연중
    신생아 소급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출산 통합신청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역에 따라 월 10만~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지원을 포함하면 최대 월 13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6 아동수당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아동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이와 지원금액입니다.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지급연령을 높여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도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져 수도권은 월 10만 원, 일반 비수도권은 10만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따른 추가지원을 실시한다면 월 최대 1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신생아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동수당뿐 아니라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빠뜨리지 않고 함께 확인해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공식 정책안내, 2026년 개정 아동수당 지급기준 및 복지로 공식 아동수당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지급연령과 지역별 지원금액이 변경됐으므로 과거 아동수당 정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또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가구 월 4만 원부터 4인가구 월 10만 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과일이나 채소, 고기처럼 매일 필요한 신선식품 구입비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지원대상이 기존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원기간 역시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가구 월 4만 원, 4인가구 월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는 월 18만7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6 농식품바우처 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사용처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 농식품바우처란?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로 식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농식품바우처 카드에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됩니다.

    지원받은 금액으로 정부에서 정한 국산 과일, 채소, 육류, 흰우유 등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약 16만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으며 사업 지원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2026 농식품바우처 대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 농식품바우처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이면서 해당 가구에 다음 대상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산부
    • 영유아
    • 아동
    • 34세 이하 청년

    2026년부터 청년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즉 34세 이하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식품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가구여야 합니다.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를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2026년 농식품바우처의 기본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식품바우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고 있고 생계급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농식품바우처 기본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가구의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기준은 어떻게 될까?

    농식품바우처에서 말하는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포함합니다.

    임산부 여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확인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이용기간 동안 농식품바우처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중복 이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청년가구도 지원

    2026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2025년까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농식품바우처 지원가구 규모가 약 8만7천 가구에서 약 16만 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청년이 혼자 거주하는 1인가구라도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해당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식품바우처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6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월 지원금액
    1인40,000원
    2인65,000원
    3인83,000원
    4인100,000원
    5인116,000원
    6인131,000원
    7인145,000원
    8인159,000원
    9인173,000원
    10인 이상187,000원

    예를 들어 4인가구라면 매월 10만 원의 농식품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계속 자격을 유지하면서 전 기간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10만 원 × 12개월 = 연간 최대 120만 원

    규모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전 기간 지원 시 연간 최대 48만 원, 10인 이상 가구는 최대 224만4천 원 규모가 됩니다.

    다만 연중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모든 달의 지원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실제 총지원액은 신청시점과 자격 유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식품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농식품바우처는 전자바우처 카드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카드에 매월 정해진 금액이 충전되고 지정된 농식품바우처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바우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농식품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

    농식품바우처는 일반적인 장보기 카드와 달리 정부가 정한 국산 농식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지원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산 과일류
    • 국산 채소류
    • 흰우유
    • 신선알류
    • 육류
    • 잡곡류
    • 두부류
    • 임산물

    2026년에는 기존 품목에 밤·잣·호두 등 임산물(수실류)​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농식품바우처라고 해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면·과자·음료도 살 수 있을까?

    농식품바우처는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 섭취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공식품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 라면
    • 과자
    • 탄산음료
    • 주류
    • 일반 가공식품

    등은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이 아닙니다.

    같은 마트에서 다른 상품과 함께 장을 보더라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결제 전 해당 상품이 농식품바우처 대상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2026년에는 사용처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8월 최신 발표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전국 약 6만2천여 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대형마트
    • 농협 하나로마트
    • 중소형마트
    • 편의점
    • 로컬푸드 직매장
    • 친환경매장

    등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브랜드라고 해서 모든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방문 전 농식품바우처 공식 누리집의 사용처 검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2026년 공식 사업 안내에는 농식품바우처 사용처에 편의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는 CU, GS25 등 지정 가맹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편의점이 농식품바우처 가맹점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도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에 해당하는 상품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농식품바우처는 지정된 온라인 사용처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맹점은 농식품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안내에는 농협몰 등 지정 온라인 매장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 2026년 7월 말부터는 농식품바우처 꾸러미 배송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하면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현재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까운 곳에 농식품바우처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이라면 꾸러미 서비스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매월 지원금은 언제 충전될까?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매월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사업 안내에서는 매월 1일 지원금이 자동 충전되고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처음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날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고객지원센터 ARS를 통해 사용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못 쓰면 다음 달로 넘어갈까?

    농식품바우처는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가능하면 해당 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안내에서는 당월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 가운데 월 지원금의 10% 미만인 소액은 다음 달로 이월될 수 있으며 첫 지원월에는 별도 이월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계속 쌓아두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사용하는 카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월 필요한 농식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은 농식품바우처 공식 누리집이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농식품바우처 신청기간

    2026년 농식품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12월 11일

    입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 자체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지만 늦게 신청하면 이미 지나간 기간만큼 실제 지원받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농식품바우처는 온라인·전화·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구정보와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고객지원센터 전화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

    을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가구나 대리신청, 일부 미성년자 신청 등은 온라인보다 방문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일반적인 방문신청 시에는

    • 신분증
    • 농식품바우처 신청서

    등을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2026년에 다시 신청해야 할까?

    2025년에 농식품바우처를 이용했던 가구라면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가운데 2026년에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 가구원 수가 달라졌거나
    • 주소가 변경됐거나
    • 지원자격에 변동이 있거나
    • 자동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는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면 농식품바우처도 확인하세요

    농식품바우처를 받고 있는 중 주소가 변경되면 지원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와 가구원 수 등 지원대상 정보가 달라졌다면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새 주소지에서도 사업이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 또는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농식품바우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특정 유형의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의 2026년 사업 참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농식품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대상지역을 확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551-0857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2026 농식품바우처 한눈에 정리

    구분2026년 기준
    기본 대상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 조건임산부·영유아·아동·34세 이하 청년 중 1명 이상 포함
    2026년 변화34세 이하 청년가구 추가
    지원기간2026년 1~12월, 최대 12개월
    1인가구월 40,000원
    2인가구월 65,000원
    3인가구월 83,000원
    4인가구월 100,000원
    10인 이상월 187,000원
    지원방식전자바우처 카드
    구매품목국산 과일·채소·흰우유·알류·육류·잡곡·두부·임산물 등
    대표 사용처대형마트·하나로마트·편의점·로컬푸드·친환경매장 등
    온라인 사용지정 온라인 사용처 이용 가능
    꾸러미 배송2026년 전국 단위 확대 추진
    신청기간2025.12.22.~2026.12.11.
    신청방법온라인·전화·행정복지센터
    전화1551-0857

    2026년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지원기간 확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농식품바우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농식품바우처는 단순히 저소득가구 전체에 지급되는 식비지원금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이면서 임산부·영유아·아동 또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났으며, 1인가구는 월 4만 원, 4인가구는 월 10만 원, 10인 이상은 월 18만7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바우처로 모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산 과일·채소·육류·흰우유·신선알류·잡곡·두부와 2026년 추가된 밤·잣·호두 등 임산물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12월 11일까지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가구원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해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 농식품바우처 공식 사업안내, 2026년 8월 12일 최신 사용처·꾸러미 확대 발표 및 지자체 사업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생계급여 수급상태, 가구구성,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농식품바우처 공식 누리집 또는 고객지원센터 1551-0857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본 지원금은 1인당 연 15만 원이며 청소년과 60~64세는 1만 원이 추가됩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6년 문화누리카드 기본 지원금은 1인당 연 15만 원입니다.

    또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추가지원이 적용돼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준고령층은 1만 원을 추가로 받아 연 최대 16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 대상부터 신청방법, 지원금, 사용처, 자동재충전과 사용기간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지원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출생연도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 대상

    2026년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려면 우선 6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초과자를 제외한 대상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과 같은 가구에 있는 나머지 가구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6세는 정확히 몇 년생부터 가능할까?

    2026년 문화누리카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즉 2020년생까지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2021년생 이후 아동은 2026년 문화누리카드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상자 개인별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구에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여러 명 있다면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얼마?

    2026년 문화누리카드 기본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5만 원

    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3명이라면 각각 카드를 발급받아 기본적으로 총 45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발급은 지역별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 또는 재충전이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만 원 추가지원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특정 연령대에 생애주기별 추가지원금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지원 대상은

    대상2026년 기준총 지원액
    일반 대상자문화누리카드 대상자15만 원
    청소년13~18세, 2008~2013년생16만 원
    준고령층60~64세, 1962~1966년생16만 원

    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에 해당하면서 문화누리카드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기본 15만 원에 1만 원이 추가되어 총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추가지원금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기본지원금 15만 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

    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6년 2월 2일 ~ 2026년 11월 30일

    입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아직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하면서 발급받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다음 해까지 지원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지급받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2026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정부지원금은 연말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이 가까워졌다면 카드 잔액을 확인해 남은 지원금을 기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격 확인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 카드 신청서 작성 → 발급자격 확인 → 카드정보 등록 → 카드 수령

    순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카드 재고가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편리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신규발급과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카드를 받는 경우 영업일 기준 약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규발급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신청한 뒤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 영업점 방문수령은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약 2시간 이후 가능하며 방문 전에 해당 영업점의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카드를 받았다면 바로 사용하기 전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14세 미만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에는 14세 미만 대상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중 성인이 인증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의 발급동의와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2025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2026년 지원금이 충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기본적으로

    202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3만 원 이상 사용한 이력이 있고, 2026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됩니다.

    자동재충전 대상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6년 지원금이 기존 카드에 충전됩니다.

    청소년이나 준고령기 추가지원 대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생애주기별 추가지원금 1만 원도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카드를 사용했다면 새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재충전이 안 됐다면?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2026년 문화누리카드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기간 내에

    •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문화누리카드 앱

    등을 통해 발급 또는 재충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를 가지고 있고 전화 재충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544-3412 ARS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ARS 재충전은 14세 이상이고 유효기간이 2027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보유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거주자는 ARS 재충전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일부 알뜰폰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아무 곳에서나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

    도서, 음악, 영화,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문화예술 분야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

    철도·버스 등 교통수단, 국내 여행사, 관광명소, 숙박 등 국내 관광 관련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등록된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나 결제처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일부 매장이나 결제방식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의 오프라인 가맹점 또는 온라인 가맹점 검색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오프라인 가맹점뿐 아니라 등록된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사용하려면 카드 수령 후 필요한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는 별도로 수령등록·인터넷 사용등록 메뉴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카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문화누리카드로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은?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비를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일반 생활용품처럼 문화누리카드 지원목적과 관계없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문화·관광·체육 분야라고 하더라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 전 공식 누리집의 가맹점 검색 기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지원금을 사용하다 보면 카드에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에는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현재 남아 있는 지원금과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를 통해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정부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11~12월에는 잔액을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카드 잔액을 합칠 수도 있을까?

    같은 세대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라면 일정 절차를 통해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에도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메뉴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족마다 소액이 남아 있어 사용하기 애매하다면 잔액 합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합산한 지원금은 다시 각각의 카드로 나누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이 부족하면 내 돈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문화누리카드에는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의 돈을 추가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 기능도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에도 본인 충전금 충전 안내 메뉴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 잔액보다 결제할 금액이 많다면 본인 돈을 충전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충전한 금액과 정부에서 지원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잔액을 확인할 때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 한눈에 정리

    구분2026년 기준
    지원대상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출생기준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본 지원금1인당 연 15만 원
    청소년 추가13~18세 1만 원 추가
    준고령층 추가60~64세 1만 원 추가
    최대 지원금대상자는 16만 원
    발급기간2026년 2월 2일~11월 30일
    사용기간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주민센터·누리집·모바일 앱
    ARS 재충전1544-3412, 조건 충족 시 가능
    사용분야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온라인 사용등록된 온라인 가맹점에서 가능
    잔액 이월불가
    문의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2026년 지원금과 대상, 발급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문화누리카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지원금은 1인당 연 15만 원입니다.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준고령층은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1만 원을 추가해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카드 발급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지만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조기에 끝날 수 있으므로 대상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026년 정부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반납됩니다.

    작년에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했다면 2025년에 3만 원 이상 사용했고 현재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지 확인해 자동재충전 대상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의 2026년 사업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카드 발급은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고 가맹점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조건을 충족하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정부의 단축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기 시작해도 등·하원과 돌봄 때문에 정해진 시간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소득감소나 업무공백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기존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감소하는 소득의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부터 사용기간, 정부지원금, 신청방법과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과 함께 활용하면서 하루 또는 일주일의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로 확대됐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현재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느 정도 큰 뒤에도 등·하교나 돌봄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기본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만 나이가 조건을 조금 넘었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만 12세 이하를 만 13세 생일 전날까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해 3월 1일 전날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녀 연령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축근무를 정상적으로 시작한 뒤 자녀가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이미 승인받은 단축기간은 예정된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6개월 이상 다녀야 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고 회사가 모든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허용 예외 중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법에서 정한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자발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부의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은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 후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 주 35시간 이하

    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 주 35시간 근무
    • 주 30시간 근무
    • 주 25시간 근무
    • 주 20시간 근무
    • 주 15시간 근무

    등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2시간만 줄이는 형태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35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꼭 매일 2시간씩 줄여야 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매일 똑같은 시간을 줄여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 범위에 들어가야 하며, 요일별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하려면 사업주와 근무형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주별 또는 일별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협의해

    월~목은 기존과 비슷하게 근무하고 금요일 근무시간을 많이 줄이는 방식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근무 시작·종료시간과 주당 근무시간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기본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기간
    육아휴직 1년 사용1년
    육아휴직 6개월 사용최대 2년
    육아휴직 미사용최대 3년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기본 단축 1년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 × 2 = 12개월

    을 추가해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1년 × 2 = 최대 3년

    이 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안 쓰면 4년까지 가능할까?

    아닙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에서 두 배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기본 법정 육아휴직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까지 다시 두 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기간은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상담 안내에서 최대 3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체의 조건과 최대 1년 6개월 사용조건이 궁금하다면 202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1년의 사용기간이 있다면

    3개월 사용 → 복귀 → 4개월 사용 → 복귀 → 5개월 사용

    처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1개월 이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조건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단축근무 30일 이상
    •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입니다.

    30일을 반드시 한 번에 연속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에서는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해 30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인상됐습니다

    2026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상한액이 한 번 더 인상됐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계산 시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250만 원

    입니다.

    주당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

    통상임금 80% 기준

    계산 시 적용되는 월 기준금액 상한액이

    160만 원

    입니다.

    2025년에는 각각 220만 원과 150만 원이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1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최초 10시간 220만 원이라고 안내하는 글을 봤다면 2025년 기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법

    단축급여는 250만 원이나 16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근로시간 중 실제로 몇 시간을 줄였는지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100% 기준금액 ×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을 초과해 줄였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통상임금 80% 기준금액 × 추가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을 적용합니다. 2026년 상한 기준금액은 각각 250만 원과 160만 원입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얼마 받을까?

    예를 들어 단축 전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고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주 10시간을 단축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상한을 넘기 때문에 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50만 원 × 10시간 ÷ 40시간 = 62만5천 원

    따라서 한 달 전체가 정상적인 단축급여 지급대상기간이라는 가정에서 정부 단축급여는 월 약 62만5천 원 수준이 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역시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상한을 적용해 단축시간에 비례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 월급은 어떻게 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실제로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형태로 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과 정부의 단축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초과금액만큼 정부 단축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등입니다.

    회사가 이러한 사유로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회사는 육아단축 제도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단축근무 중 야근을 시킬 수 있을까?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명시적으로 요청한다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속 야근을 요구한다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단축근무를 했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단축기간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는 임금 부분 등을 제외하고 단축근무를 사용했다는 이유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회사에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 자녀 성명
    • 자녀 생년월일
    • 단축 시작 예정일
    • 단축 종료 예정일
    • 단축 후 출근시간
    • 단축 후 퇴근시간
    • 신청일
    • 신청인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자녀의 출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것과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1.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근무시간과 기간을 정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과 임금 등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회사에 단축 확인서 제출 요청

    정부 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에서 고용24에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두면 편리합니다.

    3. 단축근무 1개월 후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시작일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단축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단축기간이 끝난 뒤 여러 달을 모아서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축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류

    대표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확인자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 단축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회사가 관련 확인서를 고용24에 미리 제출했다면 온라인 신청과정이 보다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입금될까?

    고용24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통상 평일 기준 14일 이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이나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중 다른 일을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별도의 근로나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는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별도로 취업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 근로·사업으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

    인 경우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지급중지나 반환, 추가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떤 게 다를까?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사용방식이 다릅니다.

    구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정기간 완전히 휴직계속 출근하면서 시간 단축
    자녀 기준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기본 기간1년1년
    조건 충족 시최대 1년 6개월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활용 시 최대 3년
    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장점육아에 집중 가능경력 유지·근무 지속 가능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뒤 남은 기간을 단축근무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각 가정의 소득이나 돌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하면 두 제도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급여와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부모급여는 서로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보전하는 제도이고,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세·1세 부모급여 금액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방식이 궁금하다면 2026 부모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눈에 정리

    구분2026년 기준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회사 계속근로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단축 후 근무시간주 15~35시간
    기본 사용기간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최대 3년
    분할 사용가능
    1회 최소기간1개월
    급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급여 최소 사용기간합산 30일 이상
    최초 주 10시간 단축통상임금 100%, 기준금액 상한 250만 원
    10시간 초과 단축통상임금 80%, 기준금액 상한 160만 원
    회사 신청원칙적으로 개시 30일 전
    급여 신청 시작단축 시작 후 1개월
    급여 신청기한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24·모바일·고용센터
    상담고용노동부 1350

    특히 2026년 1월부터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이 220만 원→250만 원, 150만 원→160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점은 예전 글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이용할 수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넓어졌습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지만 육아휴직 기본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 기준금액도 인상돼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 단축시간에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250만 원이나 16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고용24, 고용노동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기간과 단축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이력, 통상임금, 단축 전·후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조건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 부모라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예전 육아휴직 정보를 찾아보면 월 150만 원이나 사후지급금 25%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에 급여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자체를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조건부터 금액, 기간,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 육아휴직 대상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입양아인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 만 8세 이하이거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예정된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6개월 이상 다녀야 할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조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 계속근로 6개월은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된 조건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조건입니다.

    둘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

    일반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 사용할 것
    •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것

    고용24는 최근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나누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을까?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지급기준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은 각 구간 월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1~3개월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휴직기간에 지급하지 않고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개편되면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면 급여의 25%를 별도로 떼어두었다가 복직 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급여를 전액 지급받습니다.

    인터넷에서 육아휴직급여 25%는 복직 후 지급이라는 정보를 본다면 과거 기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 1년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엄마가 1년을 사용했다고 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 1년 + 아빠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최대 네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2025년 2월 23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1년에서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추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역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6개월도 법정 육아휴직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7개월 이후 일반급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1년 6개월 육아휴직과 6+6 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립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제도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간 제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이 대상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육아휴직 초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높여주는 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급여가 높아집니다.

    두 사람이 반드시 동시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지급액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별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기간부모 각각 월 상한액
    1개월째250만 원
    2개월째250만 원
    3개월째300만 원
    4개월째350만 원
    5개월째400만 원
    6개월째45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사용했다면 두 사람 모두 6개월 상한을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사용한 3개월까지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해야 6+6을 받을까?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같은 기간에 부모가 동시에 집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신청을 통해 6+6 적용 여부가 확인되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특례급여의 차액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에 따라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언제 신청해야 할까?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 대상 자녀의 성명
    • 생년월일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 신청일
    • 신청인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자녀가 일찍 태어났거나 배우자의 사망·질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한 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관련 자료
    • 부모와 대상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회사가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온라인으로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해도 될까?

    육아휴직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 근로·사업을 통해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

    인 경우 급여 지급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이나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매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 당시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 중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면 급여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와 헷갈리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반면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육아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지급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아이의 개월 수별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방식이 궁금하다면 2026 부모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정리

    구분2026년 기준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본 육아휴직부모 각각 최대 1년
    조건 충족 시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급여 고용보험 조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급여 최소 휴직기간같은 자녀 기준 합산 30일 이상
    1~3개월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 최대 160만 원
    일반급여 하한월 70만 원
    사후지급금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6+6 대상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6+6 최대 상한6개월째 부모 각각 최대 450만 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원칙적으로 개시 30일 전
    급여 신청육아휴직 1개월 이후
    급여 신청기한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
    상담고용노동부 1350

    2026년 현재 육아휴직급여의 일반 지급액과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신청기한은 고용24의 공식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육아휴직 사용조건과 육아휴직급여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현재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한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이며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별도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통해 첫 6개월의 급여 상한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조건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배우자의 사용계획을 함께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공식 제도안내와 고용노동부의 현행 육아지원 제도 및 2026년 상담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적용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가 기준이며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도 다릅니다. 2026년 소득·재산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나 병원비, 월세 부담이 크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볼 수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본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까지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가구원별 소득기준, 재산과 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과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병원·약국 이용 시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비 등 지원

    이 밖에도 조건에 따라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소득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 기준 중위소득
    1인2,564,238원
    2인4,199,292원
    3인5,359,036원
    4인6,494,738원
    5인7,556,719원
    6인8,555,952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계산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얼마나 될까?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3인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4인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5인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3,778,360원
    6인2,737,905원3,422,381원4,106,857원4,277,976원

    즉 4인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207만8,316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259만7,895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311만7,474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324만7,369원 이하라면 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소득기준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기준 이하이면 무조건 수급자가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실제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등이 반영되며, 근로소득공제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등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집이나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도 반드시 1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2026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2026년 현재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먼저 월 6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34세 이하 청년이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단순하게 보면

    150만 원에서 먼저 60만 원을 빼고,

    남은 90만 원에서 다시 30%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하므로 이것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이 일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바로 벗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얼마일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이 1억 원 이하면 된다”처럼 하나의 재산 상한액만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차감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기본재산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이 금액은 해당 금액 이하의 재산이면 무조건 수급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

    자가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 범위에서는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등이 적용됩니다.

    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일정 한도 안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며 생계급여 기준 주거용재산 인정한도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집값 하나만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금·적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수익증권 등 금융재산도 재산조사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등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 가운데 생활준비금 500만 원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금융저축도 별도의 공제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줄까?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금융회사 대출금
    • 임대보증금
    •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
    • 법원에서 확인된 일부 사채

    등이 부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에 단순히 작성한 차용증처럼 모든 빚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심사에서는 부채의 종류와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까?

    자동차 역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수급자 선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표에서는 일반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를 무조건 월 100%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또는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감면하거나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일부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차량 종류와 가액, 연식, 용도 등을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수급자가 안 될까?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와 달리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바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정한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재산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현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이며,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기준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가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의료급여는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생계급여는 얼마 받을까?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계산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정도의 생계급여가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정부24에서도 같은 계산 예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해당 가구원 수의 생계급여 지급기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임산부·아동·청년 등이 있다면 2026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일까?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모든 병원비가 무조건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입원·외래진료의 본인부담 기준이 다르며 급여대상 의료비 중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소득기준 외에 앞서 설명한 부양의무자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 등에 따라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지원금액과 계산방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 교육급여는 얼마나 지원될까?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학교2026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502,000원
    중학생699,000원
    고등학생860,000원

    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는 조건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비 지원을 새로 받아야 하는 학생은 학년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여행·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2026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출산하면 해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해산급여는 출생 영아 1명당 7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면 해산급여뿐 아니라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른 출산지원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관련 지원 전체가 궁금하다면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도 지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조건에 따라 장제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제급여는 사망자 1명당 8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가구에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등 실제 받고 있는 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2026년 생계급여 안내에서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의 경우 관련 정보 등을 조사한 뒤 급여별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본인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전체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 확인자료
    • 재산 확인자료
    • 부채 증빙서류
    • 필요 시 자동차 관련 서류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직접 발급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이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단순히 월급만 보고

    “나는 1인가구인데 월 100만 원을 버니까 생계급여 기준 82만 원을 넘어서 안 되겠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선정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재산, 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또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더 높기 때문에 다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근접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 한눈에 정리

    구분2026년 기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820,556원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2,078,316원
    소득 판단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재산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반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일반 기준 폐지, 고소득·고재산 예외 있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적용됨, 일부 예외 있음
    주거·교육 부양의무자없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60만 원 + 나머지 30% 추가공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현재 기초생활보장 공식 기준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함께 반영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지원을 전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급여별로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고, 의료급여는 현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가까워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단순 계산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공식 수급자 선정기준·조사기준,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및 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가구구성, 소득, 재산, 부채, 자동차,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월 123만834원, 4인가구는 311만7,474원이 기준이며, 전·월세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월세로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소득기준, 월세 지원금액, 재산기준과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방식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따라 나뉩니다.

    전세·월세 등 임차가구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와 거주지역,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를 지원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한 뒤 도배·장판부터 지붕·욕실·주방 등 필요한 부분을 수선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즉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나이나 근로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 기준 중위소득주거급여 기준 48%
    1인2,564,238원1,230,834원
    2인4,199,292원2,015,660원
    3인5,359,036원2,572,337원
    4인6,494,738원3,117,474원
    5인7,556,719원3,627,225원
    6인8,555,952원4,106,857원

    2026년 공식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는 월 123만834원, 4인가구는 월 311만7,474원 이하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만 소득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재산은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일정한 공제와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주거급여 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얼마일까?

    주거급여는 “재산이 몇 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재산 상한선을 따로 두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 구조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는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자동차나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못 받을까?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는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부모나 성인 자녀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2026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은 얼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 원, 경기·인천은 30만 원, 광역시·세종 등은 24만7천 원, 그 밖의 지역은 21만2천 원​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됐습니다.


    표에 있는 금액을 무조건 전부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지급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최대 기준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
    • 지역별 기준임대료
    •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일정한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월세를 내고 있더라도 가구별 실제 주거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주거급여에서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30만 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연 40만 원, 월 약 3만3천 원이므로 실제임차료 산정에는 대략 월 33만3천 원 수준이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여기에 소득인정액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함께 적용해 결정합니다.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전세가구 역시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 4%의 월차임으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매달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금을 월세처럼 받는 대신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해 필요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주택조사를 통해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확인한 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1,601만 원을 모두 받을까?

    자가가구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지원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90%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80%

    예를 들어 대보수 대상으로 판정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라면 대보수 기준액의 80%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1,601만 원은 모든 자가가구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대보수 수선지원 기준액입니다.


    청년은 부모와 따로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며 세부적인 예외와 실제 임차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금은 청년 명의의 지정계좌로 매월 20일 별도 지급됩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크게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나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확인이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소득이나 가구상황에 따라 고용·임금 확인자료 등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를 이용해 일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주거급여를 받을까?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먼저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계약, 주거상태 등을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상태를 확인해 수선 필요 정도를 조사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즉시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지만 주거급여는 그보다 높은 48% 이하까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기준: 월 207만8,316원
    • 주거급여 기준: 월 311만7,474원

    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만 별도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주거급여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할까?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 등 가구에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 주거급여 한눈에 정리

    구분내용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가구월 1,230,834원 이하
    2인가구월 2,015,660원 이하
    3인가구월 2,572,337원 이하
    4인가구월 3,117,474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임차가구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급여 지원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월 369,000원
    경기·인천 1인가구월 300,000원
    자가 경보수590만 원 / 3년
    자가 중보수1,095만 원 / 5년
    자가 대보수1,601만 원 / 7년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금액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마이홈의 현행 기준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의 핵심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입니다.

    1인가구는 월 123만834원, 4인가구는 311만7,474원 이하가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가구라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주택에 거주한다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방식의 수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있으니까 안 된다”, “부모나 자녀가 돈을 버니까 안 된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주거급여도 안 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실제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과 자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및 마이홈의 주거급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재산, 임대차계약, 실제임차료 및 주택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단순 보유금액으로 탈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며, 최대 월 34만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소득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가장 많이 알아보는 복지제도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65세를 넘었다고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이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와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2026년 기준
    연령만 65세 이상
    국적대한민국 국적
    거주국내 거주 주민등록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월 395만2천 원 이하
    직역연금일부 수급권자 및 배우자 원칙적 제외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기초연금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에 따라 만 65세에 도달하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395만2천 원 이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단순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만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전액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즉 근로소득 평가식은

    0.7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여기에 70%를 적용해 58만8천 원이 근로소득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도 추가로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월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이 있는 단독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월 88만8천 원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될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높은 경우 실제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소득·재산이나 국민연금 수령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은 “재산이 몇 억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고정된 재산 상한선이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소득과 합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여기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이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월 소득으로 얼마로 환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역별 재산 공제액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공제합니다.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1억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대도시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등이 포함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지역이나 금융재산, 부채, 실제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 기준은 아니며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일정 비율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집이 3억 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또는 “집이 5억 원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예금, 부채, 배우자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에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신청 전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역시 기초연금 재산조사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전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일반적인 재산 소득환산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로 재산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을까?

    자동차도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초연금에서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본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 등 일부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자녀 재산도 기초연금에 포함될까?

    기초연금에는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이고 임차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에 무료로 거주한다면 공식 기준상 월 39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바로 빠질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곧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해 일부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채상환금이나 본인·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양육비 지급금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면 재산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을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모든 직역연금 관련 급여가 똑같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 등은 급여 종류와 수령 후 경과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직역연금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별도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공무원·군인·교직원 경력이 있다면 단순히 “나는 공무원연금을 받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이 받은 연금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돼 각각 최대 27만9,76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월 최대 금액
    단독가구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559,520원

    다만 모든 수급자가 반드시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 수령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청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신청 가능한 날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신청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방문신청을 할 때 대표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관련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할까?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일정 범위의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까지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을 할 때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한 번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이후 선정기준액이 오르거나 재산·소득이 줄어들면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탈락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을 관리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 제도가 한 단계 더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분부터는 기존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 중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이용해 지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 조금 못 미쳐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한눈에 정리

    구분내용
    연령만 65세 이상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2천 원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월 34만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각각 월 27만9,76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6만 원 후 추가 30% 공제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
    일반재산 공제대도시 1억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 원
    신청기간연중
    사전신청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장소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온라인복지로
    지급일매월 25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근로소득 공제기준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2026년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 원 이하가 기준이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기준은 “집이 몇 억 원이면 탈락”처럼 단순한 금액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부채, 자동차 등을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실제 계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두면 향후 소득·재산 변동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및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소득·재산·배우자 여부·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한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되며 한전ON·고객센터 123·행정복지센터·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분유나 기저귀 같은 육아비뿐 아니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과 각종 육아가전까지 사용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아이가 태어났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혜택 중 하나가 한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한도는 월 16,000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따로 있는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부터 신청방법, 할인기간,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이사할 때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이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외에도 다자녀가구, 5인 이상 대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대상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적용금액과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

    2026년 현재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 영아의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에서 할인 신청

    한전의 현재 신청서에도 출산가구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은 없습니다. 정부24의 2026년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에서도 출산가구 자체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또는 부모의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기본 출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다자녀가구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첫째아 출산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과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각각 별도의 자격요건을 가진 제도이므로 첫째를 출산했다면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출산가구 할인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금액

    출산가구의 할인금액은

    해당 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이며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3만 원이라면 30%인 약 9,000원을 할인받는 방식이고,

    전기요금이 8만 원이라면 30%는 24,000원이지만 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할인은 최대 16,000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매달 무조건 16,000원을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30%와 16,000원 중 더 적은 금액

    이 할인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2만 원으로 올라갈까?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 복지할인 중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일반적으로 월 16,000원 한도이며 여름철에는 월 20,000원으로 확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가구·다자녀·5인 이상 대가족은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정부24 안내 기준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가구 할인 자체를 여름철 월 2만 원 할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기간

    할인은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전 출산가구 할인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고,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난 뒤 몇 달이 지나서 신청했다면 이미 지나간 모든 달의 할인금액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생신고 직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 최대 16,000원을 36개월 동안 모두 할인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최대 약 57만 원대 규모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할인액은 매달 발생한 전기요금과 신청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부모 집에서 아기를 돌봐도 할인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됐지만 현재는 영아가 실제로 생활하는 실거주지에도 출산가구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산모와 아기가 친정이나 시댁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다면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곳이라도 실제 거주지에 할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두 곳에 동시에 중복으로 할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실제 할인을 받을 한 곳을 선택해야 하며 실거주지로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전의 현재 출산가구 할인 신청서에도 실거주지에 출산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고객번호와 주소 등 실거주지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24 공식 안내에서는 한전ON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전 사업소 방문, 전화·우편·팩스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전ON 온라인 신청

    가장 편하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한전ON에 로그인한 뒤 전기요금 복지할인 또는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현재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한전ON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주소와 한전 고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해두면 편리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한전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23

    으로 전화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이용 시 연결 방식에 따라 지역번호와 함께 123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현재 전기요금 복지할인 문의처 역시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고객번호를 모르거나 현재 전기계약 상태가 헷갈린다면 먼저 123에 문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면 출산 관련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공식 안내에서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신청한다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정부24 행복출산으로 한 번에 신청

    출생신고 후에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이며 전국 공통 신청서비스에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다자녀 전기료 경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을 함께 신청하려면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도 방문 신청 시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전체가 궁금하다면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준비해야 할까?

    일반적인 국내 출산가구라면 모든 서류를 일일이 직접 발급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의 최신 안내에 따르면 한전ON·고객센터·한전 사업소 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정보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 접수 역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포함된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는 외국인증명서나 국내거소확인증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영아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 할인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전기요금 할인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세대가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과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방식이 있어 고객번호 확인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에서도 공공요금 감면 신청 시 고객번호를 확인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고객번호를 모른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에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면 관리비 명세서의 전기요금 또는 복지할인 항목 등을 통해 반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전기요금 명의가 남편이나 다른 가족이어도 될까?

    출산가구 할인은 단순히 전기계약 명의자의 나이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주택에서 출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명의가 배우자 등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 과정에서 고객번호와 가구원 정보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계약정보와 주민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영아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추가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 123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사하면 할인도 자동으로 따라갈까?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출산가구 할인 적용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할인은 특정 전기사용 장소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사 후 새로운 전기사용 장소로 할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한전 안내에서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한전에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했다면 한전ON 또는 고객센터 123을 통해 새로운 주소의 고객번호로 출산가구 할인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할인기간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출산으로 출산가구 할인을 받고 있는 중 둘째가 태어났다면 새로 태어난 영아를 기준으로 출산가구 자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요건 자체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아가 태어났다면 해당 영아를 기준으로 다시 출산가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새로운 아기의 출생일에 맞춰 할인기간이 변경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전ON 또는 123에 출산가구 정보를 다시 확인해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할인율이 60%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출산가구 할인은 가구의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출산가구라면 1등급 가전 환급도 확인하세요

    출산가구라면 전기요금 할인 외에 한전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2026년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에서 출산가구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에서는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의 현재 혜택 안내에도 출산가구를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2026 1등급 가전 환급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한눈에 정리

    구분내용
    지원대상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소득기준없음
    대상 전력주택용
    할인율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월 한도최대 16,000원
    적용 시작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종료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실거주지 신청가능
    중복 장소 적용주민등록지·실거주지 중 한 곳만 가능
    신청기간상시
    온라인 신청한전ON
    전화 신청한전 고객센터 123
    방문 신청한전 사업소·행정복지센터
    출산 통합신청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2026년 현재 정부24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는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 30%, 월 16,000원 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꼭 신청하세요

    아기가 태어났다면 부모급여나 첫만남이용권은 잘 챙기면서도 전기요금 할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소득이나 재산기준 없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고, 월 전기요금의 30%를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출생일부터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함께 전기료 경감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한국전력공사 한전ON의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와 정부24 전기요금 복지할인·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정부24 전기요금 복지할인 페이지는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갱신돼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나 전기계약 형태에 따른 신청방법은 한전 고객센터 123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